측량업체 경제부담 완화,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소개
1. 정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 '대체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영세업자 경제부담 완화
오는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측량업체를 위한 신규 규정 소개
이번 개정으로 측량업체는 법령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보다는 대체과징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8개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
영세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과징금은 최고 36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업계 내에서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 소급 적용으로 확대된 혜택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 이로써 더 많은 측량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국토부 대변 "민생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측량업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규모 있는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 영세 측량업체의 미래를 밝게하는 새로운 시작
이번 규제 완화와 대체과징금제도 시행은 영세 측량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며, 측량업체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연 기자가 전하는 이번 규제 완화의 소식, 영세 측량업체에게 큰 기대와 함께, 16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과징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