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대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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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대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해진다

2023년 국토정책의 흐름, '노후 도시 특별법'이 바꾸는 도시재생의 가능성

노후계획도시

 

1. '노후 도시 특별법'의 새로운 효과: 1기 신도시와 해운대 대단지에 재건축의 봄

새로운 국토정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후 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의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1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51개 대단지에서 30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로 재건축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2. 특별법의 대상과 특징

국토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노후 도시 특별법'은 어떤 대단지가 그 적용 대상이 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13개 계류 중이며,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중 입주 30년이 된 지역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개포와 함께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성서, 광주의 상무, 목포의 하당도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용적률 상향과 도시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

이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는 용적률 상향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은 169~226%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도시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4. 안전 진단 완화와 효율적인 인허가 프로세스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안전 진단의 완화와 인허가 프로세스의 효율화입니다. 특히, 공공 시설물의 재건축 사업에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고, 건축·교통·환경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단축되어 도시 재생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미래에 대한 기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말에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미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수립 중이며, 지자체들은 이에 기반하여 지역별 재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