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의 액트지오(Act-Geo)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액트지오는 작년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찰 시)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시추 위치 결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체결돼 있어,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탐사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며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과를 통해 정부는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투명성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