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약 반 년 간의 조사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권익위의 발표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권익위 발표 내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법적 근거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반응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대응 과정
권익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연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발표 시점 논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이에 따라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법적·윤리적 논란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법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의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속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