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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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서울 중앙지법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구본창(61)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를 유예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구씨와 게시글을 공유한 전아무개(37)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 논란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으로, 이번 판결은 유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배드파더스의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전 운영자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구씨가 누리집에 게시한 글을 SNS에서 공유한 전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

대법원은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사전 확인 없이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비방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공식화된 것을 감안하여 향후 법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과 표현의 자유 운동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는 오픈넷은 "타인의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모든 활동을 형사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경위, 과정, 신상정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비방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정책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입장

양육비 정책을 개선하려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아동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라 판시한 본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현행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