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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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영향

의사 파업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늘리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학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를 주축으로 의사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여러 망언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파업을 적극적으로 이끌거나 교사하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정부는 강경하게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 파업과는 달리 2023년 11월 20일부터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가 시행되었다는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의사협회장, 전공의협회장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존중한다며 모두 사퇴를 하여 적극적으로 파업을 이끌지는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공의들은 개인의 의사로 사직한다는 것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재임용을 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하였다.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챙겨가며 하던 파업이, 이번에는 병원에 남은 전문의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다.

이에 정부는 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이라는 증원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반발한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대학병원이 기능을 멈추게 되기에 의대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진료는 계속할 예정이라 한다.령실에서는 2000명이라는 증원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반발한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대학병원이 기능을 멈추게 되기에 의대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진료는 계속할 예정이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악행금지 원칙'을 대변하는 Primum non nocere(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격언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의료윤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는 치료를 원하는 자신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을 하라고 의사라는 직종을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기에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 의료계에서도 사실 의료윤리의 원칙을 공부를 하며, 그 중 하나가 악행금지의 원칙 하에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이중효과 이론'인데,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를 통해 성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 의사가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나쁜 효과를 의도하는 행동을 통해 성취될 수는 없다는 윤리가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다.

 

의사가 정당한 주장을 했더라도 마치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진통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의료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여 몇몇 의과대학 교수조차도 사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자신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높은 직업 자부심과 낮은 윤리의식, 취약한 대사회적 접촉면과 정치력의 부재, 직업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변되는 전문직인식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래의 의학 교육이란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엄격한 직업윤리적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당시의 논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에는 의약 분업 사태를 돌아보며 대한의사협회의 씽크탱크였던 의료정책연구소가 소개한 기고문에서는 의사 측의 주장이 보건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라고 가정하면서도 '악행금지의 원칙'이 파업이 가장 비난받기 쉬운 근거라고 하였고,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병원을 지킨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응급실을 잠시라도 철수하여 스스로 환자를 ‘완전히’버리려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도덕적 비난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비교해 왜 의사는 안 되는지 지적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남겨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 절차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조정 등을 거쳐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 즉,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의사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지킬 절차도 남길 인력 의무도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단체 활동이 노조의 단체 활동에 비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지만 반대로 합법적인 투쟁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의 의료노조 파업은 '인력 충원'을 중점으로 이뤄지지 의사처럼 '인력 충원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특히 이들은 안 되어도 의사는 무조건 된다는 주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지도 않던 권리를 가지고 파업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공감을 사기도 힘들다.

의사가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모습 자체가 해외에 비교하면 기이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어왔지만, 만약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을 해도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빈 시간에 시위만을 하거나 중요한 순간에는 진료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 정말로 의사 집단에 대한 처우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국제적인 의사 협회와의 협력, 부당한 처우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사와 같이 일하는 직종의 지지까지 얻는 노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업이 자유롭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공무원 곁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그들의 처우 불만에 공감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인도 파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우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공무원, 군인과 달리 의사가 처우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일하는 다른 직종에서 사실이 아니라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서 반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극적인 파업과 같은 수단을 쓴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높다.

의사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근로자로 보고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 제네바 선언에서도 진료 등의 '의무'를 다할 때 차별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매우 길게 써넣었을 정도로 의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업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군인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런데 이들의 파업도 특정 조건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심하면 한국 이상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서구적 시각에서 의사가 자신의 직분을 외면하거나,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직분과 존엄을 해치는지의 여부는 역시 개성이 중시되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부분에서 몇몇 의사가 같이 일하는 직종을 깔본다고 하여 다른 집단의 미움을 한국에서도 사고 있기에, 누군가를 깔보는 것을 더욱 싫어하는 서양에서는 파업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역풍을 맞을 사항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성향이 강하기에 그동안 참아 왔던 것이지, 서양에서는 그저 '다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대변되는 관의 권력은 약한 대신 민간이 더 심하게 의사를 견제했을 것이다. 한국적으로 대응한다면 보건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가 서구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파업의 조그만 문제도 막을 조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서구적으로 대응한다면 민간의 더 심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게다가 교수까지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서양에서조차 드문 사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파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심했을 것이다. 

의사가 예로 드는 파업 문화가 발달하여 공무원, 의사가 파업하는 유럽 등지에서도 파업을 할 때도 생명이 위급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것은 의사 측에서도 겉으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하지 않은 진료가 차질이 생기는 정도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유럽은 일상적인 한국식 갑을 관계도 모욕적으로 여기는 판에, 그동안 '권위'를 서구보다 높게 인정했던 의사가 아닌 한국인도 모욕을 느낄 정도로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신이 환자나 다른 모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의사들에게조차 의료 전문직의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정말 심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라는 의료인으로의 양심을 의식하여 의사가 '정면도전'이라는 표현 등으로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를 한국 이상으로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런 막말들이 등장하는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며 상당수의 한국 의사가 비판하지 않는 것조차 의사 집단이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전부터 서양에서는 의사의 신원이나 평판을 평가하는 체계도 이와 같이 갖추어지고는 하여 이러한 상황이 비슷하게라도 나타날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는 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도 한국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격히 이와 같은 검증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한 여건 중 하나다.

파업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한국 의사와 비슷한 시기에 파업을 하는 영국을 특히 좋아한다. 하지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좋아하고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는 영국의 다른 모습은 매우 싫어한다.  그 영국에서도 면허를 관리하는 종합의료협의회(GMC)에서 권고하는 파업 지침은 대놓고 '신중하게 의사소통'하고 '동료의 기술과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철저한 인계 등이 윤리 강령 중 하나다.  특히 영국 의사협회는 파업을 위한 윤리강령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파업이 의사 개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환자의 현재의 위험도 고려해야 하며, 의사가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의사가 파업할 수 있는 정당성이 한국과 달리 의사도 '소방관처럼', '간호사처럼' 파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달리 의사라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신의 사회에서 쉽지 않아 "의사 집단 안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나 의대생을 향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다. 그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증언도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파업 자체도 의사와 같이 일하는 단체도 의사 파업을 반대한다면 한국 이상으로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더더욱 유럽 내부에서도 비판 받을 수 있다. 조금 정당해보이는 파업조차도 후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다. 영국의 의사들은 자신들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한 것을 강조하면서 파업을 진행했다.  그나마 현재 위급한 수술 순서를 앞당기고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2차병원으로 보내거나 순서를 뒤로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한국처럼 메디스태프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료방해를 요구하는 의사의 언급이 서양에서 있었다면 의사 협회까지 나서며 저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의를 존중하는 의사들이 아니라면서 그 협회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의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