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회의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에서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이한준 HUG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국토위는 출석을 거부한 장관들과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구인 절차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 대책을 기다리는 3만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며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 정도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불참한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청문회의 중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국토위는 또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 7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을 증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청문회를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청문회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여러 기관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