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테러리스트 유형)로, 이럴 경우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실제로 한 초등학생이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화한 사례가 있는데, 공항이 2~3시간 가량 올스톱되어 엄청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한 50대 남자가 대한민국 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결국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
이렇듯 도가 지나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물론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해서 폐가 되지 않는 것이니아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해도 된다. 물론, 도가 지나친 전화나과 112나 119, 그 외에도 간혹 122와 111에는 절대로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우절 역시 예외는 없다. 간혹 '난 청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되며,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부모님에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배상 크리가 터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사실 처벌보다는 장난전화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12나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장난전화가 많아지면 대원의 도움으로 당장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모든 긴급전화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는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전화를 받는 대원들은 항상 긴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등의 대응을 하며, 짧은 시간, 모호한 내용, 상식 밖의 내용의 전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난전화는 하는 사람이야 장난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긴박한 구조 요청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기만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처벌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니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술 마시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에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2013년 5월 전까지는 상술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터트린다는 급의 대형이슈가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왔다가 2013년 5월 14일에 벌금의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거기에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벌금 대기자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괜히 전화비만 날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까지 쓰는 사람도 있으니...
112, 119 등에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전화를 하고 바로 끊어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화기를 다시 들면 여전히 연결된 상황. 그렇게 되면 장난전화를 한 당신의 운명은 먼지나게 맞는 것이다.
간혹 긴급전화 기능의 오작동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전화를 잘못 걸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