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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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해진 이유



전동킥보드 운행자 및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관련 법안이 검토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매우 미흡하여 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모르는 운행자가 상당히 많고 알더라도 그냥 운행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 2018년 11월부로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워낙 다양한 공원이 있고 각각 상황이 다르므로 출입가능한 PM의 종류, 구간, 안전장구 수준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5km 이상을 내는 이동수단은 PM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는 도시공원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이제는 자전거 관련 법률 등 및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어 예전같은 이상한 판결이나 법적 해석은 나오기 힘들다.

- 전안법 시행규칙으로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스쿠터도 전안법 인증을 강제하고 있으며, 인증하려면 일괄적으로 25km/h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25km/h 속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국토부에 이륜자동차로 등록하고 판매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 전동 스쿠터는 배기량 125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대정격출력 0.59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자동차면허나 2종소형/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이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출력이 0.59kW 이상일 경우 2종 소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0.59kw는 0.8마력 정도인데 그 힘없다는 50cc 스쿠터조차 3~4마력으로 2kw가 넘고 125cc는 10마력이 넘는다. 12.5배 출력 차이가 나는데 같은 취급을 한다는 말이다. 대만의 고고로 전기 스쿠터의 경우 6.4kw, 7.2kw의 모터를 사용한다.

- 전동 스쿠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당연한 소리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특히 고속도로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간혹 60km/h 이상 고속주행을 하며 다윈상을 노리는 킥라니들이 종종 보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둘째치고 바퀴가 약해 자전거보다 속도는 빠를지언정 안정성 및 내구성은 최악이라서 자살행위다.

- 자전거도로의 출입도 불가하다. 오토바이타고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과 이유가 동일하다.

- 전동 스쿠터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인도침범으로 11대 중과실 취급이다. 즉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를 낼 경우,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을 쌈싸먹는 큰 죄가 되는 것이다(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인도 위를 달리다 사람을 친 것과 동급).

- 잦은 사고와 애매한 규정으로 보험 상품이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관계로 사고가 나면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3월 현대해상에서 PM 보험이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을 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메리츠 화재에서도 스마트 전동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꼭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단, 현재는 개인 가입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한 단체 가입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무한대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보험들은 보상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며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리튬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린 전동 스쿠터 때문에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반출 및 반입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 국제선 배편역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탈것의 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나, 사실상 국내 유통중인 전동 스쿠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서 이다.

- 마찬가지로 국제택배로도 보낼수 없다. 가끔식 여객기로 화물을 보내기도 하는 EMS야 말할것도 없고. DHL은 소형 리튬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UPS와 EMS 프리미엄도 100 wh이하만 보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내야 한다면 선편우편 혹은 현대해운의 드림백같은 선편특송으로 보내는걸 권장한다.

- 2019년 3월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한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도 면제 등의 내용등이 거론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에 (주행안전기준)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2020년 5월 2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들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며, 또한 운전 면허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다.

-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역시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