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지방 토착 세력과 유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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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지방 토착 세력과 유착 우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선호하는 제도로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대부분이 드넓은 영토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쉽게 보면 미국의 보안관, 경찰관과 FBI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미국의 경우엔 각 카운티, 시의 경찰 사법기관이 먼저 존재한 후, FBI가 나중에 설립된 케이스다. 이들 국가들은 각국의 특색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졌다.

미국처럼 철저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정부가 시군구 단위의 경찰 조직에 대하여 하나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주정부 단위의 경찰 조직을 감독하며 국비 지원 유무를 결정하고,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인 자치경찰국가이지만, 이 쪽은 무늬만 자치 경찰이고 사실상 국가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질적으로 도쿄 경시청의 힘이 막강한데다가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중앙경찰기관에서 커리어를 밟은 이들로 구성되어있다보니, 표면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앙경찰기관을 통해 경력을 쌓은 자(캐리어조, キャリア組)들의 인맥에 의해 지방경찰조직들이 중앙에 완전히 꽉 잡혀있는 구조이다.

독일의 경우 경찰권은 헌법상 주(연방을 구성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주경찰은 각 주정부의 주내무부 소속이다. 한편,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연방내무부에 속하며, 여러 주에서 일어나거나 연방정부와 관련된 범죄, 테러 등에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즉 주경찰과 연방경찰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며, 연방경찰은 주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다만 연방경찰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에 관해서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에는 예산편성이 국가에서 배분하여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순으로 하달돼 집행하여 1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년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치안 수요는 사업 진행에 있어 신속성이 많이 요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 예산은 2020년 4월 개편된 소방과 마찬가지로 교부세 형태로 각 지자체의 치안 수요와 일치하도록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지역간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무력을 합법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기관이다. 필연적으로 권력기관화의 문제를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교체에 성공한다면, 경찰 수뇌부를 물갈이할 수 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 논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되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분리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서 경찰 권력의 힘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즉,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실 국가경찰제도가 악용되었던 대한민국의 과거사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이다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국가경찰제도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어서 범죄율이 평가대상이 되므로 신경을 쓰긴 하지만, 평가가 국가 전체가 대상이므로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자치경찰제도보다는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다. (먼 지방은 서울 가기도 힘들고, 청와대보다는 지방 기관이 더 접근성도 쉽다)





자치경찰제는 토착세력과 유착하여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제보다 비리를 발견하고 척결하기도 쉽다.

국가경찰제에서 모든 경찰은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비리를 서로 덮어주기도 쉽다. 반면 자치경찰제에선 경찰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꺼리낌없이 수사할 수 있다.





완전 국가직 경찰 역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완전 국가직 경찰은 재벌 수준은 되어야 유착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자치경찰제도에선 지방의 중소 토호들과도 유착되기 쉬워진다.

완전 국가직 경찰은 발령지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전국순회를 하는 식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지만, 불완전 국가직, 지방직 경찰은 계속 같은 지방단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교체할 수 있고, 바뀐 지자체장에 의하여, 지방경찰의 수뇌부를 교체할수 있다고 하지만, 수뇌부를 제외한 실무직 경찰들까지 전부 교체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게된다. 또한 한국정치의 현실상, 지역별로 특정정당의 우세가 존재하기에, 지지정당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이 정권교체없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고, 지방정부의 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시행되고 있진 않으나 당장 신안군에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에 신안군 경찰들이 탈출한 노예들을 노예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도 버닝썬클럽과 경찰의 유착의혹과 수사무마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처럼 지방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가경찰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 또한 1991년 7월 경찰청 출범 이전인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각지의 시, 도 경찰국은 일본처럼 시, 도지사가 지휘를 하는 일종의 지방자치경찰이었는데, 당시 시장, 도지사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였다.





국회나 시민단체 언론등을 통하여 경찰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할 수 있다.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은 그만큼 감시하기도 용이하고,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의되기도 쉽다. 그러나 지방으로 파편화된 경찰의 문제는 거대이슈가 아닌 이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될텐데, 서울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고, 시민사회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감시와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노인들만 거주하는 낙후된 시골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일일이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 어려운점이 많다.





경찰이 법적인 일관된 기준에 따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눈치를 보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미국 일부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다. 청장이 다음 선거에 정신팔려서 정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LA 폭동의 주 원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LAPD 서장 데릴 게이츠 총경 또한 다음 선거 관련 활동에 치중하다 폭동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해 해임되고 말았다.





자치경찰제도란 자치 지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곧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이다. 부유한 지역의 경찰은 우수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나, 낙후된 지역의 경찰은 열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토호와 결탁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수준까지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도. 예를 들어 미래에 한국의 자동차, 중공업 경기가 악화되어, 울산광역시의 경제가 크게 악화되어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같은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는 별 문제없다. 국가가 대한민국 경찰청에 배정해준 예산 중 울산시 배분액을 늘려 경찰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면 범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미국같은 자치 경찰제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게 안된다는 점이다. NYPD는 오직 뉴욕시 예산만 타 쓰고, LAPD는 오직 LA 예산만 타 쓰는 식으로 국가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경기가 나빠지면 치안 예산도 같이 줄어든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국가에선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충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이 정말 노답이라 지하철을 깔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정말 그 지하철 노선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 중앙정부에 검토하도록 요구한 후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총 사업액의 60%까지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디트로이트같은 꼴이 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게 가능하도록 절충해서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국비지원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그만큼 정치적 입지도 낮아 국비를 받지 못한다. 지역정치인이 마침 유력 정치인이라면 예산 끌어오기가 그만큼 수월하겠지만 듣보잡 정치인이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오는건 기대하기가 어렵다. 국회는 이런식으로 자기 지역구에 서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끌어들이기위해 각축을 벌이는 곳이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게다가 사회기반시설은 막대한 초기건설비용이 드는 반면 유지비는 건설비에 비해 많이 들지 않지만, 경찰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다. 만약 어떤 지방이 국가 지원을 받아 경찰인력을 늘렸는데 범죄율이 줄어들어 잉여경찰인력이 발생하면 어찌하는가? 국가경찰제라면 승진 등의 혜택과 함께 범죄율 높은 다른 지방으로 전출보내 간단히 해결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이게 안된다. 경찰을 타지방으로 쉽게 전출보낼 수 있다면 이미 지방자치경찰이라 부를 수도 없다. 그러니 계속 세금 들여서 잉여인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고해서 실업자로 만드는가? 초기 건설비용만 국가가 지원해주면 유지비는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과 경찰 예산은 이렇게 전혀 다르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DPD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악화되자 디트로이트의 경기도 나빠지고 범죄가 크게 늘었지만 디트로이트의 인구당 경찰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적은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다.출처 물론 디트로이트의 예산이 없어 치안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가고, 21세기 들어 미국 내 범죄율 1위에 항상 디트로이트가 꼽힌다.출처 디트로이트의 범죄율은 미국 평균의 다섯 배 이상, 10만명당 살인사건 피살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무려 43.4명으로 대한민국의 0.74명의 50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자치 경찰 제도에서는 경기악화→치안 예산 감소→범죄율 증가 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쉽다. 반면 부자 동네는 돈이 많아 치안 예산도 많아서 범죄율은 더더욱 줄어든다.

국가경찰제도에서도 경찰이 대통령과 여당 등 중앙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자치경찰제도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게 된다. 광역지자체에게 경찰의 인사권 또는 예산집행권이 있으니 지자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 토호나 지자체 정치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그나마 국가권력의 눈치만 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런 폐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당이 지자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니 여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치단체장의 개인 사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서울 및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서 추가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중범죄 발생 등 필요할 때마다 각 지방에 파견하면 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각 지자체 별로 확보해야 하니 공유하기 어려워 예산이 낭비되기 쉽다.# 이걸 막기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구조를 택한다면 상하관계가 아니다보니 관할문제나 공적, 책임회피 문제 등으로 알력다툼에 휩싸이기 쉽다. 실제로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경찰제도로 통일되어 있는 현재에도 경찰들 사이에 지역관할문제를 이유로 다투거나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 되면 다투거나 회피하는걸 넘어서서 조직간의 분쟁상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시·도경찰청 및 하부기관들이 모조리 경찰청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아래로 옮겨진다. 그러나 경찰청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서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은 고유 권한으로 지휘할 수가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지휘하며, 또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3개로 조각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 지휘권이 모순되거나 충돌한다면 현장 경찰은 획일된 작전 등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고 곧바로 치안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방 토호 권력이 자치경찰과 유착하면서 닫힌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악행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실드 쳐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된다. 닫힌 사회와 무관한 외부 공권력이 오면 지역 공권력이 "여긴 아무 문제 없으니 들쑤시지 말고 좋은말 할때 꺼져" 하는 미국 수사물의 클리셰가 한국에서 현실이 될수도 있다.실제로도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보다 자기식구 챙기기가 심해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교사와 같은 형태의 순환근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절대적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토호와의 결합은 매우 명약관화한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 국가경찰제도인 현재도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하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제에 토착화, 토호들과의 유착까지 되면 해당지역은 거의 사법권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카운티 경찰이나 심지어 주 경찰이 토호에게 뇌물먹고 온갖 범죄와 조직폭력을 몇십년간 입 닦다가 FBI에게 한꺼번에 적발되어 CNN에 대서특필된 미국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서 전국순환근무는 당연히 불가능하다.출처 인사권도 예산도 전부 자치단체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방에 보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자치경찰제에서 전국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인 국가경찰이다. 결국 자치단체내에서 순환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옆 지방으로 순환근무 가는 것이 지방 권력과 유착관계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또한 한 때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관의 처우와 비교되기도 한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수당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치안서비스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장비와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의뢰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적 형사사건의 수사권들도 자치경찰에 넘겨준다는 전제일 경우 현직 경찰들 중 60%는 자치경찰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검, 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반적 형사사건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라는 국가경찰에서 담당할 예정이라# 현직 경찰들은 자치경찰이 되는게 불안해서 국가경찰로 남으려고 경찰수사관이 될 수 있는 수사경과 시험에 몰리는 바람에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고 한다. 경찰수사관은 원래 경찰 내에서 기피보직이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해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대와 달리 형사는 해결될 때까지 삶이 사건에 사로잡히기 때문. 그래서 기존 인원은 전출가고 신임 경찰관들은 전입을 꺼리기에 형사과는 인력난이 심각한 부서였다. 자치경찰로 전환 되어도 수사경과가 있는 경찰수사관들은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국가경찰로서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월급과 지원, 장비보급이 안돼서 처우가 열악해지고 공무원 신분보장 마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듯하다. 애초에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가 큰데 지방직으로 전환 된다는 걸 반기는 경찰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2019년 3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경찰 고위층과 유명 연예인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도 권력자와 경찰 고위층의 유착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아예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특히 외부에 사건, 사고가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속성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현재보다 더 심한 부패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에서는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처럼 지자체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과 처우가 평준화될 수 있다. 지방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으로는 소방, 교원, 연구원 등이 있으며 국가직이지만 시, 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본부 청사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경찰청 건물을 활용하여 민생 치안, 교통, 여성 청소년 파트만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미국 경찰이나 독일 경찰처럼 완전 자치경찰제(각 경찰기관 간에 제복도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나 경찰차, 장비도 다르다)이 아닌 일본 경찰 처럼 국가경찰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 부분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경찰개혁은 마무리 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당시에도 경찰은 미국식 완전 자치경찰제가 아닌 일본식 경찰제도를 선호했다.





일본 경찰의 '부분' 자치경찰제는 제도의 효율성이나 민주성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 제국 패망 후 GHQ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려고 했으나, 일본 관료들이 제국 시절의 국가경찰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이것 저것 사족을 더해버려서 탄생한 것이 두 제도의 혼종인 현재의 일본 경찰이다. 미국, 독일 등 지방분권이 잘 정착된 국가들은 검찰 또한 지자체와 국가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본은 경찰을 제외한 다른 권력기관이 전부 중앙정부 소속이라는 걸 보면 당시 일본 정부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지키고 싶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소속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찰청으로부터도 관리감독을 받고, 본부장 등의 고위 간부들은 일괄적으로 국가공무원, 그것도 입직 경로가 동일한 국가공무원이라 각 지역 경찰본부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서열이 발생하는 점 등 자치경찰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경찰서장이든 와이오밍 두메산골 경찰서장이든 연방 철도경찰대장이든 다 동등한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소속이 다른 경찰 관료들끼리도 '선배님' '어 왔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애초 개혁의 취지가 경찰 권력의 분산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최소한 실무자들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인 일본 경찰과 달리 한국이 도입한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지자체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라 일본보다 더욱 자치경찰 색이 옅어져버렸다. 당장 개혁 대상이자 권력이 분산될 대상인 경찰이 참여정부 시기부터 줄곧 일본식 자치경찰을 선호했던 이유가 뭐겠는가? 본인들도 어떤 제도가 자신들의 권한을 덜 빼앗아갈 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확히 경찰이 원하던 대로 경찰개혁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권력 분산을 위해 진행한 검찰개혁에서는 개혁 대상이 개혁에 왜 개입하냐며 검찰 직원들의 의견 청취도 거부했으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관들의 지방공무원 신분 적용이나 별개의 경찰기관 신설 및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예산이 문제라면 제주자치경찰단에 하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며 점차적으로 완전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운영되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귀중한 선례와 경험을 쌓은 제주자치경찰을 참고하긴커녕 도리어 폐지하려 들었다. 이에 제주도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한다며 극렬반발하자 내놓은 대안이 '국가경찰 + 국가경찰에서 분리된 자치경찰 + 기존 제주자치경찰단의 공존'이라는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