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수술 그만둔 의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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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수술 그만둔 의사의 증언


사실 '낙태' 라는 표현은 대중들이 임신중단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80년대 시절에 합의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었을 뿐이고, 의학적으로 정식 명칭은 '임신중절'이 맞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 인권을 향한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낙태'보다는 '임신중절'이나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법상에서는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었지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므로 사실상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여성을 낙태죄로 신고해도 검찰이 낙태죄 사유로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으며, 설사 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태가 범죄처럼 여겨지는 것은, 지난 1년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대체법을 미루면서 임신중단을 '불법적 상태'로 방치해왔기 때문이지, 아직도 불법이어서가 아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선하여 임신중단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합법화 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전부 상실된다.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사유가 있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미프진과 같은 인공 유산 약품 역시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원래 낙태는 타의나 자연적으로 배아나 태아가 사산되는 것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였지만, 현대 들어서 자연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것은 유산이라 부르고 인위적인 사산만 낙태로 부르는 걸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낙태나 임신중단도 인공유산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