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3월 22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소대장 이지문 육군 보병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을 폭로한 사건이다.
이지문 중위는 199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ROTC 29기로 임관해서 육군 제9보병사단 28 연대 2대대 6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운동권 출신 대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에서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정신교육을 할 것과 부재자 투표에서 무조건 기호 1번을 투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을 알았다. 이에 1992년 3월 22일 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 전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24세.
기자회견 직후 이지문 중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원래 삼성그룹에 사전채용된 휴직하는 방식으로 채용된 상태인데, 파면으로 인해 군번이 말소당해, 장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사실상 채용)을 거부당해 버렸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995년 2월 대법원에 의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전 채용뒤 군 복무 완료 후 복직 방식으로 ROTC 생도를 채용한 것이라 원래 복직 시한 전에 파면이 무효가 되었으면 파면 취소 후에는 삼성에서 복직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원래 복직 시한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복직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 폭로 사건의 여파로 민주자유당은 14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친여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대 내부가 아닌 일반 부재자와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군에서도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아예 공직선거법 238조에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에 해당된다. 부정선거 항목에서 해당 조항을 읽어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이 사건과 겹친다.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이 꽤 컸던 탓에, 현재도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시 군인 투표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아예 최대한 군부대 내에 투표소를 만들지 않는다.
명예회복 후 전역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정계를 떠난 이후에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 재단 등에서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 복직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삼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2018년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다.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첨민주주의로 박사학위 취득 후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추첨민주주의 강의』 《추첨시민의회 》 등을 통해 추첨민주주의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다. 2020년 3월 15일에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 당에서 영입하였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