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인 번호판 발급 및 부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는 법인으로 구매, 리스 및 관용차량과 렌터카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렌터카는 하, 허, 호 기호로 구분하고 있기에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흰색 번호판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에서 렌터카로 바꾸는 경우를 우려하여 렌터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등록된 법인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치 않기에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만 해당하므로 취득가액 8천만원 미만 승용차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는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뽑은 전기차도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친환경번호판 대신 법인차량 번호판을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