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명에게 뇌물공여했다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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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2명에게 뇌물공여했다 '허위자백'


지난 주와 이번 주에 방송한 시사직격을 한번 보시길..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지검이 회사자금 56억원을 횡령해서 기소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이라는 인물에게 네 범죄를 교도소 생활 안 하게 만져줄테니 네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뇌물공여했다고 말하라고 허위자백 하게 했죠.
공소 내용은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였죠.

검찰 대선배 김기춘이 국정을 장악한 그 시절에 그 허위자백 한 마디로 기소했는데... 그렇게 일방적 자백 한 마디로 중앙지검이 기소하고 그 부실한 기소를 바탕으로 검사 측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법원부터 2심법원과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던 대법원까지 가서도 최종 유죄판결 내렸고 신계륜(징역 1년) 신학용(징역 2년 6월) 당했죠.

횡령과 뇌물공여 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한만호라는 사람을 검찰로 불러서 검사가 허위자백하게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실형을 살게 만든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이게 또다시 반복된거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50억 이상 횡령하는 경우 반드시 실형을 내리게 되는데, 중앙지검이 김석규의 횡령액을 56억에서 48억원으로 줄여줘서 김석규는 실형을 면합니다.
김석규라는 인물은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두 민주당의원이 출소한 뒤에 그들을 찾아가 검사에게 회유받아 억울한 옥살이하게 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