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기획된 정치공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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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기획된 정치공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나 전 의원이 고소한 안진걸 소장과 MBC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사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처음부터 빤히 예상됐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며, ‘추미애 검찰’의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자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 전 의원이 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내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니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4저자 논문은 부당한 저자등재이며 1저자 논문은 IRB 미승인’ 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대해 탐사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나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심까지 뉴스타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놀라운 엄마찬스와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나 전의원의 스페설코리아(SOK)사유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첫 고발 이후 1년 정도 지났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없이 고발인만 열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주장한대로 검찰은 하루빨리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그 길만이 나 전의원이 제기하는 검찰의 불신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전의원도 근거 없는 물타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명명백백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개토론에 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