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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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후,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날 오전 경찰서에 출석해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 부끄럽다"며 "전 싫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이 기자는 기자들에게 "최재영 목사와 함께 언더커버 취재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 가방과 촬영 장비를 직접 준비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에는 최재영 목사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 출석 후 "국민권익위는 제가 외국인이라 제가 건넨 선물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외국 장관·대통령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조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준 선물이 국가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외국 장관이나 대통령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조항 해석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취재하고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사건을 폭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는 입장을 밝히고 처벌받겠다고 말해달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소리의 폭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익을 위한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