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 접대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도 은폐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10. 22. JTBC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청담동 룸싸롱에 올 4월경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방문하여 검사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이후 김 전 회장을 잘 아는 종업원이 참고인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소속 공무원과 변호사의 범죄, 그리고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검찰청의 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 4월경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봉현 전회장과 그 변호사가 검사를 접대한 사건을 확인했다면, 이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 전 회장 편지에서 검찰 접대 이야기를 처음 접하였다고 밝혔는바, 수사 단계에서 검사 접대 혐의가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시 검사의 범죄사실을 덮어두려고 하였던 것인지, 부적절한 전관 변호사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회장의 편지에 포함된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어떠한 이유로 추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는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부디 검찰이 평소 이야기하는 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여, 잘못된 수사 관행과 부적절한 전관 변호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