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퀴어축제 서울광장에서 불허할까?
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2023 퀴어축제 서울광장에서 불허할까?


퀴어축제는 2023년 들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특히 대권주자급으로서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광장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오세훈은 과거 1기 시정 시절만 해도 퀴어축제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2기 시정으로 돌아오고 나선 반대로 선회하였고, 홍준표는 확고한 호모포비아 성향으로 동성애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도로점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과 해석이 갈리고 있다.

6월 17일 동성로에서 예정되어 있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당일 도로 점용이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겠다는 대구경찰청간의 충돌이 있었다. 1500명의 경찰과 500명의 대구시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전 10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홍준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시장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경찰이 밀쳐냈다, 버스 통행권까지 제한했다"며 경찰을 비난함과 동시에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대구경찰청장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 중구청 공무원노조는 홍준표 시장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준표와 대구시의 입장은 집회는 신고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따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가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주최측과 경찰청은 집회 신고제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3년 서울 대한문에서 있었던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간이탁자, 간이파라솔, 분향물품, 돗자리 등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는데, 당시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면서 경찰측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이 대구시측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것은 이 때의 하급심 판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