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스크 안쓰면 벌금 낸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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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 안쓰면 벌금 낸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서는 동안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시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또한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화 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