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 조합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 원을 넘는 미지급 공사비로 인한 이 갈등은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치열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간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간의 해결책 모색: 29일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는 해결책에 대한 공동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정하고,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향후 입주 조합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위 조합원의 행동과 피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 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세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조합 집행부는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와 시민 피해 우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입주 아파트의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요청과 조합원의 결정 지연: 해당 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결정 지연으로 공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하며,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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