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서울 시청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여부 판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CCTV나 블랙박스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를 모두 확보했을 테지만, 이를 통해 급발진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CCTV는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소리 등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보다 오디오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5년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유무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 합의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100% 부담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변호사는 "그다음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