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만 친하고 검사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는 전혀 안친한 친검언론들은 '검찰보고사무규칙' 따위 아랑곳 없다. 결국 검사의 권리만 과장되게 알고 의무는 모르는 것. 그러니 검사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대상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각급 검찰청의 장(남부지검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검찰청장)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도 동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법제처 - 검찰보고사무규칙
특히 제2조의 단서로서 덧붙여진 말이 더 중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즉, 보고의무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보다도 더 우선되고, 따라서 절대 누락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송삼현이 딸랑 윤석열에게만 보고한 것은 이 보고규칙 위반이다. 검사로서 검사보고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 감찰 및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