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운명은 어디로..." 검찰 이재용 부회장 합병 관여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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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운명은 어디로..." 검찰 이재용 부회장 합병 관여 증거 확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합병 작업 전반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며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합병을 실행함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일으켰다”고 했다.

수사팀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문건과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주주 기만을 통해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 문건들도 생산됐다”며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승계 작업이나 지배력 완성 강화 작업은 이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 내부적으로 승계 관련한 계획을 짠 문건이 프로젝트 G”라며 “승계 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하여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