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번 결정이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언론탄압의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은 단순히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언론탄압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타파 등 비판보도 언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신학림과 김만배의 구속에 대해 "검찰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당시 보도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보도의 일환임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관련을 다룬 뉴스타파, 경향신문, JTBC,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을 연속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신 전 위원의 김만배 대화녹취와 이를 인용한 뉴스타파 보도가 여론조작을 위한 허위 인터뷰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 대표를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적 심의와 인용보도 방송사 과징금 제재 등으로 부당한 압박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 후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 재발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무도한 언론장악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언련은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위원의 구속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비판언론 탄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권의 언론탄압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폭주를 멈추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