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편의점주 A씨는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미성년자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편의점 CCTV에 찍힌 B씨의 외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관청도 B씨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인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미성년자 판단 여부를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A씨처럼 성인으로 착각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이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폐업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행정제재를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점주들에게 공유해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를 구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법규의 모호함과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법규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