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
기본적으로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오보, 조작 기사, 사적인 보복이나 협박 등을 일삼으며 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언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기레기/문제점, 각 언론사들이 쌓아온 업보에 대해서는 TV CHOSUN/비판과 논란, 조중동/논란 및 비판, JTBC/논란 및 사건사고, MBC/논란 및 사건사고, 한경오/논란 및 비판, 연합뉴스/비판 및 논란 등등, 각 언론사들의 사건사고 항목들을 참조할 것. 하나하나 적기에는 언론의 업보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기반성은 눈꼽만큼도 찾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술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매번 과반을 넘김으로서 증명되었다. 이 개정안 자체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강성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지층을 달래고 규합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안 시행일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달에 시행되기에, 대선 때문에 속도를 내는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 시계 보도부터 시작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언론 지형이 보수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다음 과제로 당에게 요구한 것도 "언론개혁"이었다.
이런 '언론개혁' 주장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참패의 원인이 언론의 더불어민주당 공격과 국민의힘 옹호라는 주장을 펼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 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일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당내에 팽배해져 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내주기로 한 7개 상임위 중 하나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라는 점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2021년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들이 선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을 내준 이후에는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는 건국부터 시작했다. 미국의 묵인이 있었다지만, 어찌 되었든 신탁통치 오보사건으로 반이 갈라진 채 출발한 대한민국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명실상부 아시아 최상의 언론자유지수를 자랑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높은 '언론자유지수'와 달리 '언론신뢰도'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5년의 세월히 지나도록 여전히 바닥을 긴다. 2020년에 발표된 자료를 참조해보자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가 21%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조사를 처음 게시한 2016년 이래 조사 대상국 중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다음 해인 2021년에 공개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에서 '뉴스 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로 나타났다. 이는 불가리아, 그리스, 필리핀 등과 같은 수치다. 대한민국은 46개 국가 중 38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조사에 참여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는데,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기레기 표현이 널리 알려지고, 한국 언론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는 2021년에도 언론들은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백신 맞고 사망' 보도를 남발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였다. 그 결과 끝내 어린이와 장년층의 독감예방접종 목표는 장년층은 목표접종률 85.0%보다 12.0%p 낮은 73.0%, 어린이는 1차 접종의 경우 목표접종률 80.0%와 2차 접종 목표 60.0%에 미치지 못하고 각각 6.6%, 9.6% 부족해 목표접종률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독감 예방접종률의 수치도 다른 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도 결과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으로 최종 입증됐다. 뉴욕타임즈는 독감 백신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지만, 한국 정부가 정석대로 대응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애초에 그 근거없는 공포를 퍼뜨린 건 누구였을까? 언론이다. 정확히는 한국의 언론이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독감 발생률 자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줄어든 편이라지만,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6배나 높아지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19 백신도 출시되지 않았던 데다가, 코로나 19와 독감이라는, 동시에 앓으면 사망률이 6배나 증가하는 비슷한 두 개 질환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해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들이 대거 발생해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겨울 독감 유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두 질병의 경우 증상도 유사해 구분도 어렵고,그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까지 나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이라는 두 감염병 중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 고 권고하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백신이 출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독감 백신은 접종하면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률이 하락했고, 그 배경에는 언론이 주축이 된 인포데믹 확산이 있다고 분석된다. 언론은 이전 년도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사실 확인은 제쳐둔 채로 단지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즉시 속보 타이틀을 달고 보도했다. 단순히 '백신을 맞고 (이유가 뭐든) 사망했다'는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일산화이수소라는 액체는 아주 위험한 물질로 허용량 이상을 복용할시 사망하고,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에 걸쳐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또 모든 흉악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 다량을 흡인한 위험한 물질로 매도해도 이상할 것 없다. 무엇보다 대만 카스테라, 2004년 만두 파동,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황토팩 사건 등 실제로 그랬고 그래왔다. 언론의 백신 사망 보도는 자칫하면 본래의 논점을 벗어나 국민들 사이에 단순한 '렉카질'을 넘어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결국 그동안 기자를 기레기라 부를 정도로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없는 보도, 보배드림 골뱅이웨딩 기자 갑질사건 등 보복성 갑질을 하는 등 언론과 기자들의 무소불위적 권력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약은 미흡하여, 언론이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거나 정정보도로 면피하는게 고작이었다.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았다.
그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언론의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적인 열망은 언론사들의 격한 반대와는 달리, 많은 조사들에서 나타난다. 이를테면 2020년 6월에 시행한 리서치뷰의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81%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보였다. 2020년 11월 조사에서는 찬성은 52%로 줄고 11%였던 반대 여론은 18%로 올랐지만, 대신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반년이 흐른 21년 5월의 조사에서도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67%,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80%에 달했다. 그렇다면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는 어떨까? 이러한 찬성여론은 유독 리서치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뉴스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국민들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언론이 자정 기능이 있었다면 이런 언론중재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보였듯, 대한민국 언론에게 그런 기능은 이미 거세된 지 오래라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이틀 전인 8월 23일에도 연합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4개월간 649건을 송출해 벌점을 부여받아 대국민 사과를 하고 포털 노출 중단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같은 날 경찰은 '동남아 종이신문지'로 통칭되는 조선일보와 ABC 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듯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언론의 개혁 필요성을 반증하는 높은 찬성여론은 단순히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포퓰리즘을 지탱하는 대중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언론들의 행각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국민적인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 측에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야한다는 게 옹호 측의 의견이다. 기존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권력을 뒷받침해왔던 것 중 하나가 언론에 대해 의미있는 항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을 막고 싶다면 언론이 알아서 정정보도를 제대로 했어야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되어서도 언론은 하술할 비판에 들어갈 더불어민주당 비판 기사만 주구장창 낼 뿐, 제대로 된 대안이나 합리적인 내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서 보인 대한의사협회의 파렴치한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서울외신기자협회나 세계신문협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시선이나 국격을 운운하지만, 서울외신기자협회는 이사회 구성에서 보듯 절반이 한국인으로 채워져 있는, 이름만 그렇지 사실상 한국 언론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세계신문협회 역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회장직을 4년 연임한 바 있는데, 홍석현 회장은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기자로서의 업적이 아니라 언론사 사장으로서의 업적이 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세계신문협회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즉 세계신문협회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관이기도 하지만, PIPA나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처럼 언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 외 수많은 언론 단체는 일단 언론인 시점에서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시선이라고 보기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기한대로 이미 동남아 종이 신문지로 원가 이하로 수출되는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의혹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국격의 훼손이 될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등의 반대가 있으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져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주체의 모호함을 없앴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권력자 가족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지만,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당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애초 제정될 때부터 이 법안의 언론에 대한 징벌 배상 제도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언론에 대한 제약은 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에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에 가해지는 제약은 1. 허위사실 혹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열람을 차단당할 수 있음 2. 정정보도 시스템의 획일화, 3. 사법부가 판단한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벌금으로서 부여 정도이다.
그 어느 하나도 기자 개인의 신변이나, 언론사 전체의 법인권에 대한 제약은 나와있지 않다. 심지어 이런 기사에 대한 제약조차 일단은 제3자인 법원의 판단, 즉 재판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금전적인 제약을 제외한 어떠한 제약도 없는 규제가 악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대기업이나 야권 등, 정치권이던 비정치권이던 권력자들은 이미 언론에 소송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한 비난이다. 언론중재법을 강력 비판하던 야권 또한 불합리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를 고소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손해 배상을 강하게 청구해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여러 언론을 고소해왔고,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윤석열은 이미 한겨레를 고소했었다. 삼성전자 역시 오보라는 이유로 전자신문을 고소한 사례가 있다.
결국 여기서 언론은 기존에도 꾸준히 권력자들에게 소송을 받아왔고, 따라서 권력자들에게는 언론중재법이 생기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권력으로, 대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을 사적으로 충분히 제재하고 있다. 또한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경계 권력자로 카테고리화될 수 있는 인물들은 언론중재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MBC 취재진 경찰 사칭 취재 사건, 보배드림 골뱅이웨딩 기자 갑질사건 등의 여러 사례로 대표되듯,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에 의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개의 언론이 상기한 대로 전형적인 강약약강으로 일반적인 서민 계층에게는 무소불위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서민층이 오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일이었다.
권력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 언론을 충분히 길들이는 상황을 외면한 체 이러한 법안만 가지고 악용을 운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다수 국민의 손해배상 문제를 포괄하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을 주는 것이라 해석함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