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 성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곳이 피해자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