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티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 염화나트륨(소금), 타우린, 비타민C가 들어있다. 구성성분을 보면 포도당과 소금을 넣어서 실제 경구수액과 비슷한 비율로 맞추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의 판매 대상은 경구수액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링티의 주요 광고 포인트가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들이 마실 수 있는 피로회복제"인데 링티가 목표로 하는 경구수액이라는 것은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들이 마시는 것이 아닌, 탈수로 인해 병적인 상태가 유발된 환자에게나 쓰는 것이며 경구수액의 효과가 피로회복제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애초에 링거액(수액)은 피로회복 효과가 없다. 링거액은 그냥 소금물에 포도당 조금 섞은 것으로,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 피로회복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는 의사는커녕 최소한 고등학교 생물학만 배워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이 만들었다고 광고하며 의약품인 링거에 비유하고 커피 대체물로 링티를 제안하거나 피로 회복과 관련된 행동을 암시하는 홍보를 통해 이 제품을 의학적인 약품 내지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호도하였고 결국 과장광고로 전량 폐기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제품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입소문을 만들어 광고하고 있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링티의 구성성분을 보면 이온음료와 비슷한데, 이 제품은 시중의 다른 이온음료와 비교해도 특별한 장점이 없다. 링티에는 나트륨, 당류, 타우린, 비타민C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영양성분을 가루로 만들어 휴대성을 늘린 것은 장점이지만 링티의 가격은 1포당 3,000원으로, 비슷한 구성성분이 들어있는 이온음료와 종합비타민제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차라리 가격이 싼 생수를 여러병 마시고 종합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사 실험결과 물, 이온음료보다 체내 수분 유지량이 높았고, 링티 섭취 후 5000m 달리기 속도도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체내 수분 유지량 시험의 경우 몇 명을 상대로 어떤 조건에서 시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달리기 실험의 경우 내용을 보면 단지 3명을 상대로 cross over study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어 효능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개발사 측은 "링티는 일반식품으로 나온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빡빡한 연구 규정을 적용하는 의약품이랑 다르다는 식으로 호도하지만 애초에 의료 소모품인 링거액에 비유하면서 링티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해서 언뜻 일반의약품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박하면 "일반식품이니까..."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일반식품으로 판매정책을 잡고 피로회복이라든가 링거라든가 그런 말들을 다 빼놓고 수분보충제라고만 팔아야 정상이다.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받는 광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는 출원을 한 다음 심사청구를 하여 등록되어야 비로소 특허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때 특허 출원 자체는 특허로 등록될 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으며 심사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이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링티는 이 점을 노려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링티는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이 특허출원 상태라는 것을 홍보 사이트에 명시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허출원 자체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는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출원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출원 상태의 특허를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로 사용하는 건 특허법 224조 ‘허위표시 금지’ 위반일 수 있다.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