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약 한 달 반만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
지난 1일 김제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캡처본 여러 장을 올렸다. 출판사 나무의마음 SNS에 올라왔던 것이다.
게시물엔 일명 '명절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며 헌법 제 17조가 언급돼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김제동은 "명절에 가족들에게 애인, 결혼, 취직에 관한 질문 금지. 한 명에게만 독박 상차림, 독박 설거지 절대 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중한 개인이란 걸 잊지 말고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족, 집콕, 사회적거리두기, 안전명절, 헌법, 국민, 권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제동은 지난해 2018년 9월 헌법에 관한 생각을 담은 책을 펴낸 바 있다. 이번 게시물에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다. "진짜 맞는 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 악플이 많다. "어이없는 소리만 하네", "헌법조무사 주제에", "난데없이 지난 책 광고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