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주)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그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은 SK그룹의 선대 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SK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재산 분할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SK(주)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16만77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 경영권을 두고 향후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SK(주) 주식의 17.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주)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 E&S, SKC,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