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이근 빚투사건' 이 영상으로 중립기어 풀렸다
본문 바로가기

연예.스포츠.TV

진흙탕 싸움 '이근 빚투사건' 이 영상으로 중립기어 풀렸다

논란 커진 이근 사건, 법률 전문가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지난 3일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짜사나이 이근대위 빚투 법적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3가지에 관해 법적으로 분석했다. 



1. 이근 "몰랐다", 정당한 이유가 될까
이근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 중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공개한 소송안내서 송달 결과 사진을 보면 소장본부와 소송안내서 모두 이근에게 전달됐다. 

정 교수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반대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출석해 부인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곧 패소다. 바빠서 출석을 못 했더라도 2주 내 항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2. 돈 대신 다른 거로 갚았다는데...
이근은 200만 원 채무를 100~150만 원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으로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 변제'라 한다. 정 교수는 "채권자가 대물 변제를 승낙하면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인정 안 된다"고 설명했다.



3. 인터넷에 이근을 폭로한 채권자, 문제없을까
정 교수는 "사실이든 아니든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후 추가 소송 시 법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채권자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끈 이근 예비역 대위는 같은 부대 후임이었던 A 씨에 의해 과거가 폭로됐다. A 씨는 이근이 돈 200만 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