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비판, 불쏘시개, 내로남불, 기레기, 권의주의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선일보/비판, 불쏘시개, 내로남불, 기레기, 권의주의

장자연 자살 사건
조선일보는 2017년도 연예인 성접대 사건에 여러명이 연관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결국 보수조차도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러명 연관되었다는 동요했을 정도. 이에 대해 설령 성접대가 없더라도 이러한 물의와 부적절한 자리 참석과 같은 행동에 대해 비판의 칼을 내세우며 자성을 내세워야되는 언론사가 정작 이들과 어울렸다는 논란이 생겼으며 과거 쌍팔년도 시기 기업들에게 접대받던 버릇을 아직도 못버렸냐는 반응도 일었다.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언론보도로 적극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조선일보측 자신들 부터가 이러한 사건에 연관되지 않도록 신중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일보는 거물급 사주 인물들이 줄줄이 연루된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실제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폭로자들도 한두명도 아니다.... 결국 보수에서도 조선일보에 대해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런데 경영진들과 전직이라고는 하나 기자가 저러한 연예인 참석 술자리에 굳이 참여한 것은 해괴망측한 행동이다. 성접대는 없었으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은 조작된 문건일 뿐이라는 음모론을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준주(왕진진, 바로 낸시 랭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바로 그 인물)이 조작한 편지를 들며 장자연 본인이 직접 남긴 문건까지 거짓으로 조작하는 짓이다. 최초로 문건을 보도한 곳은 KBS로 장자연 사망 후 일주일 뒤 보도됐고 해당 문건은 쓰레기통을 뒤져 찾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론 조선일보내에서 진실공방으로 번져서 조선일보에서는 장자연이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은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기사 보도를 발표했고 이에 스포츠조선 사장은 크게 반발하며 이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한다는 것을 주변 기자들에게 들었다며 반발하였다. 결국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관련됬느냐, 조선일보 계열사 사장이 관련됬냐 싸움으로 번졌을 뿐이지 둘중 누가 됬던 결국 조선일보로서는 쓰라린 상처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전직 조선일보 기자 장자연 성추행 폭로 사건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가 장씨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 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여 파문이 된 사건.

당시 해당 배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씨가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증인 신문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오늘 증언한 사건의 그날은 존경하던 선배 여배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고, 
해당 조선일보 전 기자를 본 것도 처음이고, 장씨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말하며 해당 배우는 장자연씨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음에도 장씨의 사망 이후 경찰과 검찰에 나가 13번이나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잘살고 있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면 다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제 진술이 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그래서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장자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동료 배우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조선일보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외에도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전 조선일보 기자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전 조선일보 기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도저히 강제추행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 퇴직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재기된 사건인데 왜 조선일보에도 논란이 되었냐 하면 장자연 사건 자체에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러명씩이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직 기자 1명에 조선일보 방씨일가가 2명, 스포츠조선 사장등이 줄줄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덩달아서 불똥이 튄 케이스. 덕분에 장자연 사건은 전현직 조선일보측 인물이 4명씩이나 되었고 이후 같이 묶여서 다뤄지고 있다.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다른 논란도 제기됬는데 경찰 진술에서 해당 전직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제신문 사장에게 성추행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으며 사장이 그 술좌석에 참석해 자신과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인사를 나눴고,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때 본인에게 넘어져 피했는데 옆에 있던 사장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씨가 비교적 세상 물정에 밝은 유력 신문사의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처는 현직 법조인(검사)으로 일반인에 비해 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 “단순히 강요방조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조씨가 거짓 진술한 데에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 당시 윤씨가 (예전에 받은) 해당 사장의 명함으로 인해 피의자를 사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장자연이 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면 자신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외에도 경찰이 적시한 해당 전직 기자의 범죄사실을 보면 그는 장자연이 피의자 김종승의 협박에 의해 자신을 위한 접대 자리에 참석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라는 신분을 밝히며 김종승의 강요 혐의를 방조하기도 했으며 “해당 전직 기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장자연의 동료 목격자) 윤씨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분석, 이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다”“그러나 윤씨가 일관되게 강제추행에 대한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아 범행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외에도 KBS ‘뉴스 9’ 에서는 아예 해당 전직 기자가 현직 검사가 부인이라서 수사가 어려웠으며, 소환해도 잘 안나타나니깐 이라는 당시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어서 경찰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아내읜 현직 검사의 눈치를 보았었다는 경찰 내부자의 진술도 추가로 보도했다.

여담으로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일가 인물들 개개인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다. 방정오(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후계자) 방용훈(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여기에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까지 총 3명이 연관되었다. 때문에 사망한 장자연씨 조차도 관련된 조선일보 관련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햇갈린 정황까지 나올 정도.

스포츠조선 사장 장자연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은 장자연 사건의 관계자는 바로 스포츠조선 사장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아예 공식 보도를 통해 장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됬으며 성접대를 폭로한 장씨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묘사한 것은 평상시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이 스포츠조선 사장을 평상시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이며 실제로 장자연을 소개받은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이며, 장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김종승은 2년전 사건이 터지자 일본으로 도피했다 귀국한 뒤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조선일보 사장 오찬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다른 일정을 수행중이였으며 성상납 관련자인 김종승을 제대로 조사하기만 하면 모든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조선일보 접촉 폭로
조현오 경찰청장이 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 ‘축소 수사를 사실로 인정하며 당시 조선일보측에서 자신에게 접촉해와 위협하고 경고를 했다고 폭로하여 논란이 된 사건.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조현오 본인을 직접 찾아와서 사회부장으로서 온 게 아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청장님께 입장 전달하러 왔다. 지금 왜 자꾸 방상훈 사장이 거론되냐.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하고 한번 붙자는 거냐고 언급했으며 이에 본인은 경기경찰청 수사로 대한민국 최대 유력 언론사를 정부의 적으로 돌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조선일보측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며 조선일보측과의 만남 이후 조현오는 수사팀 책임자를 불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상훈 사장이 억울한 게 있는 듯한데, 방 사장 같은 사회 저명인사가 경찰서를 왔다 가면 그걸로 장자연 만났다는 유력 피의자로 보도될 수도 있으니 곤란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당시 수사팀은 ‘정 그렇다면 저희가 방 사장을 찾아가서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조현오 본인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조선일보>한테 압력을 안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외에도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근거가 남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 조현오는 경찰이 파악한 사람이 7명이었는데 주로 술자리를 같이한 감독, 타이(태국)에 같이 간 기업인 등이었다. 장자연씨 앞으로 500만원, 1000만원씩 제법 큰돈이 입금된 경우도 2~3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소환하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왔는지 한결같이 ‘장자연이 배우로서 소질 있고 장래성도 있고 해서,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런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 방해하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PD 수첩과의 인터뷰 후 조선일보 기자와 담당 변호사가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씨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자리를 같이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그런 얘기 한 사실 없다고 해도 조선일보는 막무가내였다고 비판하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저의는 나를 위축시켜 내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위축돼서 입을 닫을 사람 같으면 아예 PD수첩하고 인터뷰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반박하여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의혹 제기자 민사 고소
2011년 11월 30일, 조선일보측은 해당 문건들을 근거로 하여 조선일보 사주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신경민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건 민사 고소를 했다.

이후 이종걸, 이정희 의원 MBC 관련 민사 고소에서 조선일보와 경영 사주들의 명예 훼손이 이뤄졌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보도 문건들 중 장자연 본인이 직접 남긴 문건과 왕진진이 위조한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왕진진이 위조한 문건을 기반으로 한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또한 방상훈에 대해 장자연 사건과의 관련성을 보도한 것도 허위 사실이다. 

당시 법원에서도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조선일보가 고소한 언론사들과 의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조선일보 측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일단락났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게 하면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의혹을 산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럿이라서 이 점이 수사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장자연도 조선일보측 인물들에 대해 혼란을 겪었고, 경찰조차도 엉뚱한 방상훈을 지목하며 관련자들을 혐의없음 처리할 수 있었다. 참고로 경찰에서 혼란스러워 한 이유는 김종승 스케줄표에 이날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당시 김종승은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사장은 자신은 아니며 당시 주변 기자들로 부터 조선일보에서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어떻게 자신을 지목할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참고로 이 스포츠인물 사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또다른 폭로를 터뜨린 인물이다.

다른 논란도 있는데 허위 사실 유포도 아닌 당사자가 직접 남긴 문건등을 가지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를 걸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을 정도이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의 통화 내역 빼돌리기 폭로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 문제는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사건인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왜 조선일보에 의혹이 집중되었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 출처도 위 링크에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박의 의견이 있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으며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총경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방정오씨가 통화한 내역이 없는 걸 확인했다” “대포폰을 맘대로 썼다면 모를 수 있지만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에는 없었다”고 언급한다.

또 다른 접대 폭로
재조사에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2008년 9월 방용훈 사장과 장 씨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은 방 사장의 최측근이자 광고업체 대표인 한모 씨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폭로하여 논란이 되었다.


법원행정처 조선일보 광고비 10억 계획 문건
양승태가 현직 대법원장일 때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기사 게재등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 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폭로된 사건.

이게 왜 문제가 되면 행정처에서 조선일보와 광고비를 대가로 언론 보도 거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였다. 당시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 작성) 등을 보면,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쪽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에는 특집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조선일보를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설문조사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보다 유리하다”“조선일보를 조사 주체로 할 경우,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적혀있었다.

이후 조선일보에서 입장문을 내어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스티븐 비건 대표 행적 오보
2019년 2월 8일자 1면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평양에 방북했다가 7일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다는 기사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안준용 기자가 작성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비건 대표가 아직 평양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안 기자가 낸 오보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다. 8일 오전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으며, 삭제 경위를 묻는 다른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안 기자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