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급간부인 박 모 경위(54)가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제 1생활실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토스트)을 먹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38 구경의 권총을 꺼낸 뒤 방아쇠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뒤에 피해자인 박 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을 겨누고 발포한 사건이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인은 좌측 흉부 즉, 심장과 폐 부분의 관통상이라고 한다. 결국 가해자 박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좌측 흉부 즉, 심장과 폐 부분의 총상(관통상)에 의한 사망.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총을 맞고 바로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모 상경은 대학 재학 중 입대했으며, 2016년 1월 제대할 예정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본래 사고 전날인 24일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한과의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휴가가 미뤄졌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상경을 순직처리하여 2015년 8월 28일, 박 상경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초기 경찰은 사건에 대해 박 경위가 의경들과 장난을 치다가 왼쪽에서 총을 꺼내던중 '우연히 총알이 발사되었다'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됐다.
발사된 총알이 공포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난을 목적으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격발을 했다는 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점 때문에 더욱 미필적 고의 여부가 진지하게 떠오르고 있다. 살상무기를 근무외의 목적으로 꺼내고, 살상무기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실탄과 공포탄이 같이 장전된 무기에 손가락을 건 다음 무고한 인명의 심장에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긴다는 절차는 장난으로라도 도저히 정상적 지능의 예측으로는 나올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총기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면, 범인인 박 경위는 유영철, 정남규, 이춘재를 아득히 뛰어넘는 사이코패스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또한, 경찰 총기 규정 상 첫발은 공포탄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탄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총기를 돌려쓴다고 하지만 총기를 인수인계받을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가해자인 박 경위는 이런 총기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애당초 27년차나 된 베테랑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자체가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런 장난을 친데다 총기 규정마저 제대로 모른다는 걸 보면 현재의 경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와 경찰공무원들이 가진 인권의식의 수준을 알 수 있다.
2016년 11월 24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선 2심처럼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