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이다.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유래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11월 9일 사망한 카투사 군인 윤창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특가법 개정법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법의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다만,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정지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는 본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사고 당시에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카투사에서 군복무 중이었다. 군복무 실적도 좋았고 좋은 성격 덕에 친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9월 25일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온 윤창호는 새벽 2시경 친구와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한 26세 운전자 박모 씨가 몰던 BMW 320d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시 320d 운전자 박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콜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조사에서 양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가해자는 발목, 허리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11월 10일 윤창호가 사망한 직후 체포되었다.
윤창호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직후 윤창호의 대학 동기들과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남겼고, 이는 40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얻게 되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국민청원 역사상 대통령이 직접 청원에 대해 견해를 내놓은 첫 사례이다. 이 국민청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윤창호법 발의로 이어졌다.
최초 발의된 윤창호법 핵심내용
- 현재의 음주운전 초범 기준 2회를 1회로 낮춤.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혈중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을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법안 준비는 모두 동기들과 친구들이 했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 결과 사고가 난 장소의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되었다. 그러나 과정은 꽤나 쉽지 않았는데, 법사위원장 모 의원은 이대로 통과되기는 힘들다며 법안의 내용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을 낮추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으로부터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 체계를 살펴보면 법사위원장의 주장이 타당하다. 원안에서는 법정형을 살인죄와 동일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형법의 체계에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범이다. 즉 술을 마시고 타인을 살해할 의도 없이 과실로 운전을 하다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실에 의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형법전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보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또한 과실범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그 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경우 마치 과실범인 위험운전치사죄가 고의범인 살인죄와 동일한 법적 평가가 가능한 것처럼 규정을 바꾸는 것이니 체계에 안맞는다는 비판이 생기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가 되었던 윤창호법의 원안은 이러한 형법 체계를 무시한 채, 여론에 떠밀려 과잉 형벌을 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여상규 의원이 저런 지적을 한 것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당연한 지적인 셈이다. 만일 이대로 통과되었으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마와 음주운전범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 징역 3년이라는 수정이 비판받은 또다른 이유는 바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라서 그렇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집행유예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위 높으신 분들이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하지만 이는 우려를 앞세워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앞으로 지켜보아야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징역 3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최소 형량이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소형량에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참작해줄 사안이 매우 많고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정말 최소한의 형량만을 선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까지 받는다면 사법부 불신에 더해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에 걸렸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과했으며 이 후 윤창호법 발의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이용주의 사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된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7월 시행 예정)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
-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가법 개정(시행 중)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11월 9일, 46일간의 투병 끝에 결국 윤창호는 사망했다. 원래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고 심전도가 악화되어 결국 2시 37분 경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장례는 11월 11일 국군병장으로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뤄졌으며 순직 심의심사 전까지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그런데 보훈처의 입장은 윤창호 상병의 개인사정은 안타깝지만 순직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위와 상관없는 휴가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단, 민간적으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으로 보상을 받거나 유족들이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자 네티즌 반응은 자살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죽었고 휴가 중에도 군법은 다 적용하면서 막상 죽으니 민간인 취급하냐며 극딜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