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유가증권 상장제도 시행세칙 50조)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법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상장폐지 요건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8. 주가 미달 9. 시가총액 미달 10. 해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12. 지주회사 편입 13. 주식양도 제한 14.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2017년 말 기준 삼성바이오 자본총계는 3.9조원 → 1.8조원으로 변동 추정. 2015년 삼성에피스 관련 종속기업투자이익(4.5조원) 사라지는 영향. 자본잠식과는 거리 멈
- 단 회계처리 위반이 일단 확정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전까지 매매거래 정지 가능(최대 15거래일 이내)
- 상장 자체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가능했다는 주장 가능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50% 이상 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8. 주가 미달 9. 시가총액 미달 10. 파산신청 11. 회생절차개시신청임 (유가증권 상장제도 규정 47조)
- 자본 50% 잠식 시 관리종목 지정. 역시 요건 해당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