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
◈ 신고의무자
▶ 중개거래시 : 공인중개사
▶ 직접거래시 :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매도인 및 매수인)
◈ 신고방법
▶ 방문 : 물건지 구청 지적 부서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
▶ 인터넷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
※ 시스템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문의 : 국토교통부 1588-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