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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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 목적
-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급여내용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 (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 임시완전틀니: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 임시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함
- 급여내용
* 지원항목: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


*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의료급여 : 1종 5%, 2종 15%



- 급여절차


①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②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