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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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입니다


전직 검사 김학의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직 법무부차관 김학의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입니다.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도 큽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2013년 언론에 처음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1심에서는 그나마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석방되기도 한 사건이기에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 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제대로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입니다. 전직 검사 김학의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자칫 묻힐 뻔한 검사의 불법에 대한 단죄이면서,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