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상폐' 정보 알고 주식 매도, 대주주 13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적발한 대주주 13명을 포함한 회사 내부자들이 상장폐지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사례가 발각됐다. 이들은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특히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13명 중 7명은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
금감원은 상장법인 내부자들이 결산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주식거래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량 매매계좌 등을 점검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투자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전달할 경우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의심스러운 행위를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