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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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청구 방법

○ 개요

- 급여대상: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급여항목: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
-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 지원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급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 요양비 지원 대상자: 다음 상병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요양비 지원 절차

① 급여대상자등록: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②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③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④ 요양비 청구: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

○ 급여대상자 등록 및 처방전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처방전 발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까지 처방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 급여대상자는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 단,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요양비 지원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①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②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재등록 대상자 급여 적용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요양비 지원 후 급여 종료
- 재등록 신청 절차(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 급여종료일 3개월 전에 재등록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요류역학검사 재시행 후 등록 신청서 공단에 제출
* 재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

○ 요양비 청구기한 및 구비서류
- 청구기한: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최초 또는 재등록 시 1회에 한함)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요양비지급 청구서(자가도뇨)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변경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제출 서류)
*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 기재)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공급업소(제품) 공단 등록 절차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공단에서 등록기준 확인 후 업소 등록증 교부

 - 공급업소 등록 구비서류




- 제품 등록 구비서류(수입·제조업체에 한함)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변경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기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 요양기관 참고 사항
- 급여대상자 등록: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진단 기준 확인 후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직접 등록
-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자가 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