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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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방법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ab/ggpab001/ggpab001_m01.do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암검진
-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비용부담: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검진기간 안내: 매년 1.1. ~ 12.31.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