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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두환 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구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전두환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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