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7.
2017년 9월 26일 강원도 철원군에 주둔한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이 모 일병(당시 만 22세)이 진지공사 후 소대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유탄에 안면을 직격으로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엔 여러 추측과 도비탄이라는 추정도 있었으나 유탄(비껴나간 총탄)으로 판명되었고 본래대로라면 10월 7일에 휴가를 나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청년이 군의 안일한 관리 탓에 죽음을 맞이했다.
2017년 9월 26일 오후 4시 10분 경, 강원도 철원군 육군6사단 예하 모 부대 소속 이 일병은 진지공사를 마치고 동료 부대원 20여명과 같이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였다. 이 일병의 복장은 전투복 하의에 육군 활동복 상의를 혼착한 작업 복장으로, 방탄모 대신 흔히 정글모(부니 햇)라고 부르는 둥근 챙의 작업용 야외 활동모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대열 전체가 완전히 줄을 맞추어 걸어갔었던 것은 아니고, 드문드문 떨어져서 걷고 있었는데 대열에서 후미에 있었던 이 일병의 오른쪽 광대뼈 부근에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한 발이 박혔고, 사고 직후 메디온 등 구급용이 아닌 일반 헬리콥터를 통해 인근 군병원으로 이송된 이 일병은 오후 5시 22분 즈음 숨졌다. 군은 오후 6시 즈음에 사고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 초기에는 육군 관계자가 사망 원인을 도비탄(도탄되어 튕겨져나온 탄)으로 추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또, 이 일병이 사건 발생 당시 걸어가고 있던 길은 평소 이동로지만 사격 시는 통제하도록 되어있던 길이었으며, 사건발생 지점은 사격장 사선 전방 왼쪽 측면의 약 400m 지점, 사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사로의 직선 후방궤적 상에 위치한 곳이라 한다. (현재는 삭제된)유가족에게 사고를 설명하는 동영상에서도 군 관계자가 사격 중 그 뒷편 길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것이 해당 사격장이며, 이미지 상단 중앙과 우측에 있는 산 중턱에 나있는 길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동로이다.
보통 군 사격장은 주변, 특히 사로 뒤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흙언덕을 쌓아놓는데 해당 부대 전역자 말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주변 둔덕이 굉장히 낮고 이동로가 사로 뒤에 있어 위험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위의 사고현장 사격장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해당 사격장과 해당 이동로의 구조는 사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평평한 대지로 이어진 것 아니라 산 오르막 지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사격장 사로에 자리잡은 사수가 제일 먼 250m 표적을 겨냥할 때는 총구를 지면과 수평이 아니라 아주 살짝 하늘 방향으로 들어야 한다는 소리. 그리고 이 250m 표적지가 나란히 위치한 곳들과 해당 이동로 구간 사이의 거리는 짧은 곳은 70m에서 먼 곳은 150m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사격장에 비해 다소 높은 곳이였다. 물론 우리나라 군 사격장이 대부분 이런 상향식 오르막 구조로 되어있긴 하다. 사람들 왕래가 적은 지역을 뒤편으로 설정해서 사격장을 만들어야 하고 100m, 200m, 250m 표적지가 사로에서 한 눈에 순서대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 비탈을 따라 만든 곳이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사격장 그 바로 뒤편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통행로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조금만 겨냥이 잘못되거나 사격 시 반동으로 총구가 위로 조금만 들려도 바로 통행로로 총알이 빗발치는 구조이다. 물론 사격 시 총구가 들리는 경우는 사격할 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몇몇 이들은 사격 훈련 시에는 사로 총구에 고리를 걸어 특정 방향(표적지 방향) 외에는 아예 총구를 돌리기 힘들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격할 경우 뒤에 있는 분대장이나 중대장이 제지할 테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로봇이나 터렛이 사격해도 오차범위로 인해 형성 되는게 탄착군 이다. 사람이 탄창 하나를 비우며 사격하는 동안 그정도 오차도 내지 않는게 말이 된단 말인가.]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로에서 표적지 방향에 이르는 사선상에 피해자가 지나간 길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총구를 돌리지 않고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해당 부대는 원래 사격 시 산책로를 통제했었다. 즉, 군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왔다는 의미다.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극히 떨어진다. 만약 정말 가능성이 없었다면 굳이 산책로를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사격훈련 시 안전수칙에 따라 해당 이동로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일병이 맞은 탄알이 이 사격장의 탄알이 맞을 경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건 당시에 안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사격 훈련을 하던 부대)는 경고 방송을 하고 안전통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부대원들은 통제하는 인원을 보지 못했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며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젊은 나이의 무고한 청년이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면서 군의 관리 소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져나왔다. 어린 나이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엄격한 군기를 강요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병사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한 가족의 소중한 자식을 죽게 만들었으니 정말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육군은 이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죽은 고인이나 유족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후의 추서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식의 군대 내 사건·사고가 새삼스럽지 않다며 분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6사단 유탄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건 사격통제관 1명과 피해자를 인솔한 지휘자 2명으로 총 3명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군 내에서 징계처분만 받았다. 사격장 관리에 총 권한이 있는 책임자, 관리관에게 큰 책임이 있으나 사건을 방조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