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동업자의 요양원 각서 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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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동업자의 요양원 각서 위조 의혹


2020. 10. 28.


윤석열 총장 장모 동업자의 요양원 각서 위조 의혹, 그렇기에 수사지휘권은 정당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2012년부터 2년 동안 공동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승은의료재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동업자 등 3명은 2017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장모인 최 모씨는 동업자가 써 준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동업자가 책임면제각서를 써 준 적이 없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위조 의혹입니다. 또한, 장모에 대한 수사가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와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그래서 정당합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의 유무죄의 결과를 떠나서 1%의 의혹만으로도 친족의 수사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윤총장 자신이 친족 관련 수사 보고를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발언에 불가한 윤총장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입니다. 부하 검사의 비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이 있기에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어는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부하의 잘못에 눈을 감으라는 은유가 아닙니다. 내 친족이나 부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장모의 수사를 사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무혐의로 결정된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지휘권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