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의 전말
본문 바로가기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의 전말


2020. 12. 7.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이었던 A씨가 직원 B(48),C(39•여)씨한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 중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C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의 범인 A(60•남)씨는 범행 후 음독 자살했다. 처음에는 농약을 마시긴 했어도 아직 숨이 붙어있어 신고 받고 온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 뒤,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3일 후인 27일 결국 숨졌다.



피해자 두 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도 숨을 거둠으로써 더 이상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원인은 아래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가해자A는 자신의 SNS에 “감사직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살인 사건 직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A씨가 과거 이사장 선거 당시 성희롱 의혹에 시달렸고, A의 출마를 막으려고 조합 내부에서 계획을 했다고 한다, 평소 그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간이 흘러 허위로 밝혀졌지만 많이 힘들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 최근에 또 소송관계가 얽혔다고 하던데 결국 사달이 난게 아닌가”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피해자B, C를 꽃뱀, ‘정치질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등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가해자 최측근의 입장이 퍼지며 가해자 동정론이 일기 시작한 당일에 “실제 사원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1) 성희롱 사건은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A씨가 나올만한 인물도 아니고 지지 받는 인물 또한 아니었다
2) 성희롱 피해자였던 C는 오랫동안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토로했고, 지속적인 성희롱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의 일은 남편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 일로 사내 유니폼이 바지로 바뀔 정도.
3) 사망한 남자직원 B는 성희롱 조사 책임자였고 내부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이라고 그가 결론지었다
4) 성희롱 관련 재판 도중 두명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해고되었으나
5)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희롱 재판에 임원이었던 A씨가 회사 돈으로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것이 횡령으로 고소되었다
6) 성희롱 재판에서 양심선언이라고 하며 A씨의 편을 들어줬던 직원들은 모두 석연치 않은 승진을 했고, A씨의 성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지만, 피해자들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끝나 복직함

이라는 것



이 사건을 2020 12월 4일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뤘다.

해당 방송을 요약하면

1) 이 과장(C씨)가 김 감사(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박 전무(B씨)에게 도움을 요청

2)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짐 (무고로 볼 수 없다)

3) 하지만 A가 “무고로 볼 수 없다”라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4) 이때부터 A가 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전부 혐의없음과 기각으로 패소했다

5) 위 사건 진행 중,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 그 중 한명은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특별 승진을 했다.
(피해자 쪽은 증언을 바꾼 후에 승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

6)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여기서 A의 사문서 위조를 발견

7) C는 B와 공동 고소인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A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징역 1년형의 판결을 받았다.

8) 이 판결 6일 후, A가 B, C를 살해하고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



우리나라의 무고죄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성희롱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다수의 사람들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증언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만 존재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애초에 검사가 커트해서 기소 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무혐의는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내려지는 판결이지 결코 해당 사건이 없었던 일은 아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네티즌들의 섣부른 결론지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꽃뱀과 정치질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여론이 기울었었으나, 실상은 매우 달랐다.

모든 사건은 양쪽의 얘기를 들었을 때 결론을 지어야 하고, 경찰조사, 법원의 판결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 지인의 입장과 같은 특정 인물의 편향된 이야기를 듣고 치우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