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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 윤석열 청장의 계속되는 천박한 기소

역시 윤서방 청장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소시효 4시간 남기고 기소했단다. 실무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대하는데도 윤서방이 밀어붙였다고.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천박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그건 그렇고. 이게 매우 기괴한 모양새가 됐는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한 발언이, 선거기간중에 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선거법위반이다? 이게 기소를 할 꺼리가 된다는 발상이 매우 창의적이다. 정말 '적폐특수부'다운 창의적인 발상이다.

법 기술적으로 보자면, 재판에서 혐의의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 유죄 여부가 법적으로 미정인 상태에서 '유죄인데 무죄라 주장했으니 허위' 이런 전제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걸 법원에서 기소를 받아줘야 하나?

이건 대한민국 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아닌가. 아예 사법원칙을 마빡으로 들이받은 격. 법원이 즉각 공소기각을 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