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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도어대시 독점 관행으로 고소…레스토랑 배달 시장 ‘공정 경쟁’ 위기

우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도어대시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우버는 도어대시가 레스토랑과의 독점 계약을 강요하며 자사 배달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어대시는 우버 다이렉트(Uber Direct)와 같은 경쟁 플랫폼과 협력하려는 레스토랑에 대해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독점 계약을 거부한 업체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버는 도어대시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레스토랑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도어대시는 미국 내 레스토랑의 직접 주문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어대시는 우버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자사의 성장과 성공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미국 배달 시장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버와 도어대시는 단순한 배달 중개 서비스를 넘어, 레스토랑이 자체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으면 배달을 대행하는 ‘화이트라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법적 판결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레스토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의 경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내 배달 서비스 산업은 높은 수수료와 계약 조건으로 인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버와 도어대시의 이번 법적 분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배달 시장의 공정 경쟁 및 기업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https://issueinside.blogspot.com/2025/02/uber-sues-doordash-for-anticompetitiv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