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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인정!

부산광역시장 오거돈은 2020년 4월 23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사과와 동시에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시기상으로는 2020년 3월 7일이었다고 한다. 사실 상 성추행에 대하여 인정한 것. 참고로 오거돈은 2019년 9월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구태로 지목한 바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처음에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어서 '건강 이상'의 이유로 보도가 나갔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뉴스의 댓글에는 동정의 의견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뒤늦게 2020년 3월 경에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인정하여 그에 따른 사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다음 날인 24일, 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오거돈 제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처럼 단호한 대처로 당 이미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27일로 미뤄졌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신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 이전에 일어난 일을 총선 이후에 밝힌 것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도 없었다면서 일축하였다.

특이한 부분은 성추행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약 1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몰랐다는 것. 오거돈 측은 총선을 코앞에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제안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오거돈 시장은 피해여성에게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여성 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퇴서를 공증받았다. '사퇴 의사'가 분명히 있고, 이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공증된 사퇴서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다.

오 시장이 만약 사퇴 안 했더다면, 공증한 서류를 바탕으로 강제 사퇴시킬 수 없었다는 설명. 한 변호사는 "해당 '사퇴서'는 오 시장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다는 것 이상의 효력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지위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변동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