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자격 취득일자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