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무효 시위' 김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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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무효 시위' 김샘 유죄 확정


2018. 4. 25.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